방위사업청 영관급 장교·고위공무원 10명중 4명꼴 방산업체에 2년내 줄줄이 재취업

입력 2011-08-05 22:25


방위사업청의 영관급 장교와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퇴직 후 방위산업 기업이나 연관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2년 이내에 업무 관련 기업에 취직한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간 퇴직한 방사청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 가운데 22명이 재취업했으며, 이들 중 12명이 방위사업체 또는 연관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 12명 중에는 대령급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방사청의 서기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퇴직자 17명 가운데 10명이 재취업했는데 무려 9명이 방위사업체나 연관 기업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9년 7월 말 퇴직한 육군 대령 출신 서모씨는 현재 LIG 넥스원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해 7월 말 방사청을 떠난 육군 대령 출신 조모씨는 후성에이치디에스㈜ 상무로 일하고 있다.

2009년 12월 말 방사청을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김모씨는 연합정밀㈜에 근무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그만둔 송모씨는 법무법인 김&장에서 국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의 퇴직자가 방사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굴지의 방위사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대령 이상 고위 장교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고 있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 업체에는 취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의 무기구입 과정에 참여한 한 민간인 전문가는 “방사청 회의를 할 때마다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도 “민간기업에 취업한 선배, 동료가 접근하면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사청 측은 “재취업자 대부분이 정부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법 위반이 적발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유출된 군사기밀이 110건에 달하며, 이 중 54명은 입건됐다. 송 의원은 “퇴직 장교들은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역 장교에게서 전관예우까지 받아가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