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법률안…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일반인 가능-안경사 불허
입력 2011-08-05 18:35
서클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 금지 등을 담은 법률안이 국민의 눈 건강보호라는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의료계와 의료전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등을 규정한 12조 중 신설된 5·6항이 문제됐다. 5항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를 안경업소 외 장소에서 판매(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항의 주체는 안경사에 한정되므로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미용렌즈를 판매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 규율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전문 유화진 변호사는 “안경사는 법률로 규율하면서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일반인의 인터넷 판매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인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측은 “원래 법안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었으나 소위 심사과정에서 안경사로 한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착용·보관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6항은 의료 행위와 충돌돼 국민 눈건강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