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 선다형, 4개가 오답이면 나머지 1개 부정확해도 정답”

입력 2011-08-05 18:26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 4개 답항이 명백한 오답이라면 남은 답항이 부정확하더라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14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답 논란이 일었던 2009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17번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오류 없음’으로 결론내면서 같은 건으로 계류 중인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중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으로 ③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며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와 지시사항을 판단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확률과 통계 관련 질문인 17번에 대해 수험생 50%가 ②번을, 41%가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이 문제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과 수원·부산지법 등은 원고승소 판결, 대전·대구지법 등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하급심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