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령도 거부… 실랑이 끝에 직원이 대신 받아

입력 2011-08-05 18:19

검찰은 5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증인으로 선정된 검사 6명 전원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목포지청장을 제외하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도 않았다.

오후 12시15분쯤 동행명령장을 든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층에 도착했다. 이들을 맞은 것은 대검 문서접수 담당 직원이었다.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지만 대검 직원은 “대신 받아서 전하겠다”며 거부했다. 박 차장 등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국회 직원들은 청사를 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서로 상의한 뒤 다시 들어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로비에서 대기하던 국회 직원들은 결국 2시간이 지난 뒤 수령증에 대검 직원의 사인을 받아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찾아간 국회 직원들도 윤갑근 3차장을 만나지 못하고 실랑이 끝에 검찰 직원에게 동행명령서를 건넸다.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에게도 소속 검사를 통해 명령서를 전했다. 김진수 목포지청장은 만나기는 했지만 동행은 거부당했다.

검사들의 국회 불출석은 예견됐던 일이다. 검찰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수사진이 국회에 증인으로 서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벌이는 사안마다 국회에 나가 설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가 고발하더라도 결국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