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서 “김정일 만세!”울려퍼지다니

입력 2011-08-05 17:3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사건이 생겼다.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내 조국은 북조선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것이다. 조사 도중 북한군 열병식 동영상을 보여주자 “장군님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이런 사실이 후손에게 알려지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체사상의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케이스다.

우리 사회에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 조직이 다수 암약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생적 공산주의자까지 설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인터넷 공간을 거점으로 삼는 이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비해 법의 심판이 관대한 것을 악용하고 있어 사법 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법정에서 만세를 부른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사령관 역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해악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뿐이었다.

이들은 1심 형량보다 6개월 줄어든 데 대해 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며 스스로 고무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보안법 위반자에게 더이상 온정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확신범에게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확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법원은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침해하는 법익이 오프라인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