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르드 IMF 총재 부패 의혹… 프랑스 사법재판소, 조사키로
입력 2011-08-05 01:13
첫 여성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국인 프랑스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전임자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라가르드 총재의 부패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IMF의 위신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IMF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공화국사법재판소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정부 배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은 타피가 과거 국영 은행이었던 크레디리요네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부당하게 매각했다”며 낸 채무 관련 소송에서 4억 달러(4248억원)의 배상금을 받아간 데서 시작됐다. 4년을 끌고 온 재판 결과에서 당시 타피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너무 큰 액수라는 비판과 함께 라가르드 총재가 직권을 이용해 국가의 소송에서 그를 유리하도록 중재에 나섰다는 논란이 있었다. 타피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고, 라가르드 총재는 사르코지 정권 출범과 함께 장관직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측 변호인은 정치적 음모라며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본질을 파헤쳐 더 이상 아무런 의심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라가르드 총재는 그동안 “법원이 조사를 하든 말든 나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사가 종료돼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수개월,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예상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