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물의 박경신 위원 방통위 '경고 성명서' 채택
입력 2011-08-05 01: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40·고려대 교수) 방통심의위원 사건에 대해 경고 성명서를 4일 채택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의 언행은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작성에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여당 추천 6명만 찬성했다. 박 위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 중이어서 불참했고,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당사자인 박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박 위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정보 2건이 상정됐으나 제재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남성 성기 사진은 사진을 자진 삭제했기 때문에 각하됐고, 화약 제조 관련 정보는 박 위원의 입장을 들은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앞서 위원회의 통신 심의에 항의하는 뜻에서 한 남성 네티즌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자진 삭제했다. 여당 추천 권혁부 위원은 “박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위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은 “박 위원이 음란물과 예술작품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의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