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군 중위 조사… 보안법 위반 혐의
입력 2011-08-04 21:49
여군 중위 등 육군 장교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위관급 장교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군 장교는 대학생 때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군복무 중에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이 여군 장교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도 가입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 수사 당국은 사병 여러 명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로는 이들 사병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당 부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왕재산 사건에 대해 “파쇼 공안 당국이 떠드는 터무니없는 모략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