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 팔면서 위험성 정확히 안 알렸으면 은행 배상책임 있다”
입력 2011-08-04 18:38
은행이 펀드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씨 등 8명이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290만∼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판매담당 직원이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에 근거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 권했다”며 “원고들이 해당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게 됐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2005년 우리자산운용이 발행한 6년 만기의 펀드 상품 2종류를 판매했고, 심씨 등은 각각 1000만∼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들 상품이 2009년 6월까지 마이너스 91%의 수익률을 내자 “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투자정보 파악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30∼40%로 제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