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아닌 일처리 소홀로 보직교수 파면한 건 정당”

입력 2011-08-04 18:37

강의가 아닌 학교 사업 일처리를 불성실하게 한 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보직 교수 이모(51)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J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에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학교에서 지으려는 건물의 공사비 400억원에 대해 총장에게는 약 26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보고하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건설회사가 분쟁상태에 빠졌고,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징계처분 받은 적이 없고 총장 표창 등 수상경력이 있지만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소청위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996년부터 경북의 D한의대에서 중어중국학부 교수로 재직했던 이씨는 2007년 학교 사업의 협상단장을 맡았지만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 등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일을 게을리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이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에 “파면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