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논란
입력 2011-08-04 21:49
5공화국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자 광주지역 5·18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4일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8일과 29일 두 차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했지만 15명의 위원 간 찬반논란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심의위가 그동안 상습도박이나 사기죄 등 사소한 범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장대상에서 제외해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5·18기념재단 김준태 이사장은 “안씨는 5공 비자금 중 280억원 조성을 주도하고,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육사 17기인 안씨는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을 거쳐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경호실 차장을 거쳐 장세동씨의 뒤를 이어 경호실장을 지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