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만 3세 셋째 아이도 보육료 지원…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입력 2011-08-04 21:48

경남도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만3세 셋째 이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만4세 셋째 이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올 8월부터는 지원대상이 만3세까지 확대된다.

2005년 1월1일∼2007년12월31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 중 셋째 이상 아동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경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은 보육료 전액, 유치원은 정부 유아학비 지원 단가로서 공립 5만9000원, 사립 19만7000원이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까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86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대상자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육아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차적으로는 셋째 아동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