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과태료 300만원”… 방통위, 애플에 세계 첫 제재조치
입력 2011-08-03 21:53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플과 구글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300만원 과태료와 시정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축적해 온 구글과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코리아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조치를, 구글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조사나 청문회 등이 열린 적은 있지만 위법결정이 내려지고 제재조치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애플의 경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가 전송된 사실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1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애플과 구글 모두 수집한 위치정보의 일부를 이용자 단말기에 캐시(cache)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돼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 캐시란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일시 저장되는 정보의 일부다.
그러나 방통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다.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 김충식 위원은 “기술 진보에 낡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위치정보를 보호해야 할 사생활로 생각하는 국민정서에 맞도록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