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뜸 평생교육 대상” 구당 김남수 손들어줘
입력 2011-08-03 18:34
한방용 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구당 김남수(96)씨가 “온라인 침·뜸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