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장병 휴가나와 자살 국가도 배상책임
입력 2011-08-03 18:34
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 장병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모(21)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선임·동료 병사의 폭언·폭행과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지휘관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씨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본인 과실도 크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