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개싸움’ 개주인 승리… 법원 “피해 불분명” 이웃주민 사육금지 소송 기각

입력 2011-08-03 21:23

몸무게 35㎏의 대형 애완견을 놓고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사이에 벌어진 송사에서 법원이 “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개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입주자 김모(67)씨가 “공포심과 스트레스를 주는 개 사육을 중단시켜 달라”며 이웃의 함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애완견이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생명·신체·건강에 해를 입힐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게 15㎏ 이상 애완견 사육을 금지한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으며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통원치료하고 있다. 함씨 부부는 지난해 5월 몸무게 35㎏의 8년생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같은 층에 입주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