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4경기 추가 적발… 檢, 프로축구 수사 마무리
입력 2011-08-03 18:34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3일 최종 수사를 통해 K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선수 4명과 돈을 댄 브로커 및 전주 5명 등 9명을 추가 기소했고, 달아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정규리그 제주-서울전(6월 6일) 경남-서울전(10월 9일) 제주-서울전(10월 27일) 상무-전남전(11월 3일)에서 제주·경남·상무 선수들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고의로 져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단은 모두 9곳(대구·대전·광주·부산·인천·상무·제주·전남·경남)이다. 모두 79명이 승부조작에 관련됐고, 이들은 21개 경기의 승패를 조작했다. 검찰은 이중 69명(29명 구속, 40명 불구속)을 기소하고 9명은 기소중지(지명수배),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승부조작에 관계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53명이었으며 이중 18명은 구속됐다.
최종 수사 결과 국가대표 선수인 제주 유나이티드 홍정호, 경남FC 윤빛가람 선수는 승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6월 6일과 10월 9일 치러진 제주-서울전, 경남-서울전을 앞두고 동료 선수로부터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