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후순위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낸다

입력 2011-08-03 18:34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대책 모임(비대위) 소속 140여명이 저축은행과 금융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지난 6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이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비대위 차원의 소 제기는 처음이다.

박남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로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피해자의 파산신고 절차를 밟는 동시에 금융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인단의 피해액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소유한 후순위채권은 증권신고서상 허위 공시를 보고 구입한 채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채권’으로 10일까지 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소송인단과 청구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