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흑자 나면 감채적립금 우선 적립해야

입력 2011-08-03 18:14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흑자를 내면 배당을 하는 대신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쌓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들은 흑자가 나면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뒤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월 결손금 보전한 뒤 배당 대신 감채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구체적인 적립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의 일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