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공참총장까지 군 기밀 유출했다니
입력 2011-08-03 18:17
전직 공군 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군사관학교를 거쳐 공군 최고직위에 오른 군 엘리트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공참총장은 미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12차례 공군 전력증강사업 관련 2, 3급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 중에는 북한 내부의 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도입 수량과 예산액은 물론 이를 장착할 전투기 배치 장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야간표적식별장비에 관한 자료도 유출됐는데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이 장비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지난달에 록히드마틴 국내 대리점 등에 ‘작전계획 5027 수정본’ 등 군사기밀 17건을 유출한 공군 예비역 대령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미온적인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은 터라 이번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군 간부들이 퇴직한 뒤 무기거래중개업체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사업을 위해 군의 정보나 인맥이 긴요한 민간업체와 퇴직 군 인사의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밀 정보 유출이나 금품 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군 기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유출은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일각에서는 동맹국 방산업체로의 정보 누출은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신 군 장비 도입 정보가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무기도입 절차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친다.
군 주변에서는 검찰이 과거 기밀자료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들도 해당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진실이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며, 검찰의 기소대로 군 인사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판명된다면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