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참총장, 軍기밀 장사… 美 록히드마틴에 12차례 유출

입력 2011-08-03 21:39

공군참모총장 출신 예비역 대장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지속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겨주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인 공군의 무기도입 계획 등을 록히드마틴에 이메일과 회의자료 형태로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81·예비역 공군대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S사 부사장 이모(65·예비역 공군대령)씨와 상무이사 송모(60·예비역 공군상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정권시절 2년간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전역 후 대만 대사를 역임한 뒤 1995년 S사를 설립했다. 무기수입을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 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이어가며 우리 공군의 무기·장비 도입계획과 추진경과를 영문 문서로 보내주고 마케팅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S사가 2009∼2010년 25억원을 록히드마틴에서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군사 2급비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3급비밀 ‘국방중기계획’ 등을 12차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한 기밀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전투기 탑재 야간표적식별장치 및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S사를 압수수색해 기밀자료가 록히드마틴으로 넘어간 정황을 잡고, 미국과 멕시코에 있던 록히드마틴의 외국인 직원까지 한국으로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야간표적식별장치는 지난해 록히드마틴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구매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등은 해당 내용이 방위사업청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록히드마틴측 참고인들은 기밀인 줄 몰랐다고 해명해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군 내부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관련 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계좌추적 결과 현역 장교 등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고령인 김씨를 제외한 S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