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국가가 나선다
입력 2011-08-03 21:40
급증하는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별 질환을 별도의 법을 마련해 관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국가가 치매 관리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한다.
치매관리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자문단 성격의 국가치매관리사업추진단보다 위상이 강화된다.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할 중앙치매센터도 운영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한 곳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