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6만∼8만명 추가지정… 당정, 합산소득 최저생계비 185% 미만까지 추진

입력 2011-08-03 18:32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가 3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만 수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복지부는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000명 늘어나고 2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자는 입장이다. 당 요구안이 실현되면 8만5000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예산 3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