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 44억원 설비 고철로 매각
입력 2011-08-03 09:20
[쿠키 사회]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기계 및 전기설비(최초 구입비 44억원)를 지난해 9월 1억3220만원에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997년 2월 150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시험가동되다가 운영이 중지됐다.
하수처리장 운영과 처리방안이 지연되면서 유지관리비(20억원 이상)가 추가로 들어갔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가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했다.
1995년 말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인근 구미동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000t)를 성남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처리하고 부지와 시설을 성남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정상가동됐더라면 소유권을 가질 예정이었던 용인시와 가동중단으로 시설을 인수하게 된 성남시가 인수가격과 정산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결국, 경기도가 나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토지 감정가의 50%(96억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남시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나서 부지 2만9041㎡를 학교(1만8742㎡)와 공원·도로(10만299㎡)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은 나서는 학교법인이 없는데다 일반고와 특목고 건립도 도교육청의 학생수용 여건과 특목고 동결 정책으로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시는 학교 유치 또는 설립이 어려우면 2013년 도시관리계획(학교용지)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