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감기·고혈압 환자 대형병원 가면 약값 10∼20%↑

입력 2011-08-02 18:38

10월부터 감기, 소화불량, 고혈압, 2형당뇨병 등 52개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는 약값을 10∼20%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약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가벼운 질환을 확정·고시하고 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대상 질환에는 2형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과 고혈압, 감기, 급성축농증, 편도염, 비염, 소화불량, 위궤양, 소화성궤양, 위염·십이지장염, 결막염, 노년성백내장, 천식, 두드러기, 골다공증, 변비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땐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률은 30%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2형당뇨병이라도 혼수상태나 케톤산증(酸症)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됐거나 투약치료 등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는 제외됐다. 하지만 52개 질환 중 일부는 경증 여부의 판단이 애매해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환자에게 약값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