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여왕’ 뒤에 ‘스팸 대왕’… ‘김미영 팀장…’ 대출 메시지 진범 구속 기소
입력 2011-08-02 18:39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마구 뿌려댄 진범이 잡혔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스팸의 여왕’ 김모(30)씨는 바지사장이었고, 진짜 ‘스팸의 대왕’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수백만 건의 불법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90만건의 대출 스팸문자를 뿌려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했고, 모바일 음란 화보 업체를 운영하면서 3개월간 2800만여건의 음란스팸도 보낸 혐의다. 김씨는 지난 5월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 때 공범 김모(30)씨를 대신 내보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공범 김씨는 남자임에도 ‘김미영 팀장’의 문자메시지 주인공으로 알려져 ‘스팸의 여왕’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