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지급 위장 8억대 리베이트 뿌린 다국적 제약사 등 적발
입력 2011-08-02 18:39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8억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A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약사법상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