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8-02 18:36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받는다.

소방방재청은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화재 사망자 199명 중 50.2%인 100명이 단독주택 거주자였다.

개정안은 또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축물 전체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포함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서는 건물 사용 정지나 폐쇄, 공사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과 충격 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