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먹은 前육사교수 기소
입력 2011-08-02 22: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탄 성능시험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연구비를 빙자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수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방산업체 P사 김모(31)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김 대표는 조달청에 국산 군용 가죽장갑을 납품키로 하고 값싼 중국산 장갑 3만7000켤레로 바꿔치기해 3억57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