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4대 비리 교원’ 승진 제한

입력 2011-08-02 18:39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금품수수, 성추행, 학생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 3개월씩 연장하고 제한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동안 교사가 중대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제한기간(6∼18개월)이 끝나면 승진이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임기를 2년으로 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