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수·은진수 재산 가압류… 각각 4000만·7000만원 추징보전

입력 2011-08-02 22:25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택 등 개인 재산을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과 은 전 위원의 재산을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 중수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김 전 원장의 재산은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1채 등 부동산과 각종 예금, 채권이다. 추징보전액은 4000만원이다. 은 전 위원은 자택인 서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1채 등 소유 부동산의 70%를 가압류당했다. 나머지 30%는 은 전 위원 배우자의 재산이어서 가압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위원의 추징보전액은 7000만원이다.

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각종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 전 위원은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조치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책임재산 환수 차원이 아니라 유죄가 선고됐을 때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은 모든 전·현직 공직자에 대해 재산보전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추징된 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