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결제시 원화보다 현지통화 유리
입력 2011-08-02 21:35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8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해외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19억99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에서의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유익한 해외여행에 도움을 준다.
◇“출국전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 확인하세요”=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출국 전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결제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 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이 해외 체류 중 만료될 것으로 보이면 출국 전에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제대금 및 결제 계좌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잔여한도(총한도-국내사용금액)내에서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가 이용가능함에 따라 자칫 한도초과로 신용카드 거래가 안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사용가능 한도를 확인한 뒤에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 미리 출국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하는게 좋다.
종종 언론을 타곤 하는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 두렵다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와 ‘SMS(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활용해볼 만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다. SMS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로 확인하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자신의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출국전에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으면 바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면 신고일 60일 전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비자·마스타·JCB·아멕스 등)와 업무 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가능하므로 카드 앞면의 국제브랜드 로고를 확인할 것, 유럽지역에서는 집적회로(IC) 신용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챙겨야 할 부분이다.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 여부와 카드 뒷면 서명여부도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
◇해외에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 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수수료가 한차례 더 부과, 예상보다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사용당일이 아닌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됐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체류국가에서 이들 카드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귀국 후에는 이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시불 상환이 어려우면 할부 전환 서비스 고려해야=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변조 사례가 이럴 때 주로 발생한다. 이때는 반드시 동행해 자신의 눈으로 승인과정 및 전표 출력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지출한 경우에는 일시불 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경우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카드 사용을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