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海士 국사교관마저 국보법 위반이라니

입력 2011-08-02 17:49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범인 역시 북한이다. 언제 또다시 도발할지 모른다. 이를 분쇄하는 것이 우리 군에 맡겨진 책무다.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재정권인 북한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이 국가안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인 김모 중위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해군에 따르면 그는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저서를 소지했고, 강의노트에는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동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김 중위를 기소한 것을 놓고 과도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가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었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관생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흔들리고, 그 결과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김 중위가 대학 재학시절 한총련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상기할 때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군이 김 중위를 처벌한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이적단체인 한총련에서 일했던 그가 다른 과목도 아닌 국사 교관으로 임용된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다 폐쇄된 ‘사이버민족사령부’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장교와 사병 70여명이 적발된 적이 있다. 우리 군대 내에 종북세력이 미미하나마 존재한다는 얘기다. 내부의 적은 치명적이다. 군대 내 김정일 추종 세력을 지속적으로 색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