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에 3억 주고 갈라서라”… 스크루지 할아버지 자업자득 황혼이혼

입력 2011-08-01 18:34


부인이 쓰는 반찬값과 보험료조차 아까워한 80대 할아버지가 이혼소송을 당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억5000만원을 내놓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이모(65) 할머니가 박모(80) 할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박씨는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3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할아버지는 1997년 이 할머니와 네 번째 결혼을 한 뒤 생활비로 매달 110만∼120만원을 줬다. 할아버지는 장보기값이 1만원을 넘으면 확인 후 돈을 줬고, 생활비가 적다는 할머니 말에는 “반찬값이 30만원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타박했다. 2009년 9월 박 할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자 할머니가 병실을 지켰는데, 이때 과로로 할머니가 뇌수술을 받고 보험 보상금을 타자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했다. 박 할아버지가 매달 보험료 내길 아까워해 할머니의 전 남편 소생인 딸이 대신 내던 돈으로 탄 보상금이다. 결국 할머니는 11개월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위적으로 의견을 강요하고 금전에만 집착한 점, 보험금 문제로 폭언해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파탄의 책임은 박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