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불구속 기소한 가짜 KAIST 교수… 법원 “죄질 나쁘다” 법정구속
입력 2011-08-01 18:37
경기고와 서울대 졸업, 미국 워싱턴대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박사 출신이라며 10년 동안 카이스트(KAIST) 교수 행세를 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0년 동안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거액의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장 전정봉(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발간하고 평소 자신을 KAIST 교수라 소개하면서 잘못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거액의 연구 용역을 체결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상대방을 속이려는 수법이 적극적이고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1년 교수를 사칭하다가 KAIST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한 적이 있고, 이미 두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전씨는 2001년부터 가짜 KAIST 교수로 활동하며 ‘21세기 판매영업 성공전략’ 등의 경영 전문 서적을 다수 출간하고,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강사료 등으로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