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교비 65억 횡령… 부인은 이사장·딸은 총장

입력 2011-08-01 19:21

‘교수월급 13만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남 강진 성화대학의 학교 설립자가 학교 돈 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녀, 측근 등을 법인과 대학 주요 보직에 앉히고 학점 장사를 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성화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횡령액 65억원을 포함, 부당 집행된 교비 72억원을 회수키로 했다. 교과부는 성화대가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추가 조치를 밟기로 했다.

감사 결과 성화대는 교비횡령, 편법인사, 학점장사 등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렀다. 설립자 이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패션업체 등으로 빼돌리고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65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성화대는 6월 기준 학교 운영 자금이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에 대한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 공사비·관리비로 6억원을 쓰는 등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법인과 학교도 자녀, 측근을 동원해 족벌 경영했다. 설립자 이씨는 대학에 장녀(31)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지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을 대학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법인 이사장도 배우자를 앉히고 이사들도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채웠다.

이씨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차녀를 3년3개월 만에 교직원 9급에서 6급으로 고속 승진시켰다. 또 차녀가 대학에서 멀티미디어과를 졸업했는데도 겸임교원으로 임용해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등을 강의하게 했다.

학사 운영도 법정 수업시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엉터리였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 연인원 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 등록생 1만5997명)에게 학점을 취소토록 했다.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 될 경우 졸업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현재 성화대는 재학생 충원율이 119%로 수치상으로는 학교 운영이 양호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높은 충원율은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졸업장을 남발하는 ‘학위장사’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교과부 감사에서 회계운영, 학사관리에서 위법 사례가 지적됐음에도 비슷한 비리가 또 적발됐다. 교과부는 10월까지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