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로 남획 처벌 강화 착수

입력 2011-08-01 21:41

한국 원양어선들이 남극 수역에 서식하는 희귀 어종인 ‘메로’를 남획하다 적발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7월 20일자 1면 참조)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올해 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 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원양어선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고의 및 중대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진 아웃제 대신 1차례 위반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몰수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원·선장 등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원양어선이 타국 수역에서 불법 어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지난해 4건에서 올 들어 39건으로 급증했다”며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은 대외적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제수산기구 등에서의 조업쿼터 확보, 입어교섭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