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하계U대회 선수촌 활용될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법정다툼… 주민 비대위, 분양신청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1-08-01 18:14
2015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건물 철거와 일반분양을 거쳐 늦어도 대회 개최 이전까지 완공돼야 할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화정주공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광주지법에 ‘분양신청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하주차장이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넓게 설계돼 건축비용이 상승했고 상가도 분양수입이 잡혀있지 않아 조합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진행중인 분양신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3㎡에 690만원으로 책정된 85㎡형의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중도금 등을 치를 돈이 부족한 원주민들을 위해 소형평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또 다수의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은 “조합원 분양신청은 당초 계획대로 7일까지만 접수 받아 재건축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조합원과 현금청산을 할 조합원을 가릴 것”이라며 “분양 신청기간 연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삼도 조합장은 “조합원의 70%가 이미 분양신청을 마쳤다”며 “수의계약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삼성과 대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업참여를 포기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와 조합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자 광주시는 화정주공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시영임대아파트 600가구와 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를 추가 확보하고 은행대출 보증을 알선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U대회 선수촌으로 화정동 621번지 일대 19만4496㎡에 지어질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33층에 59㎡ 388가구, 84㎡ 3129가구, 101㎡ 209가구 등 총 3726가구 규모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