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유료도로 운용권 2013년 민자 도로社로 이관
입력 2011-08-01 00:35
경기도는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1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3년부터는 이 도로의 확장 공사와 연결도로 공사를 맡은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 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통행요금 징수기한을 오는 11월30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확·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비와 확장 및 포장공사비, 이자 등 모두 4223억원을 상환하는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앞서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무료화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가 2011년 11월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자도로에 연결한다면 요금소를 수원쪽으로 옮기고 기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