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저축銀 사태, 청문회 무산 땐 특검해야”
입력 2011-07-31 21:30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활동 마감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문회의 증인채택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조 파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급기야 특위 내에서조차 ‘특검’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정상 1일까지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풀지 못하고 특위가 종결되는 것으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특검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1일 오전 증인채택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끝까지 핵심증인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가 공전을 거듭하자 여야는 앞다퉈 피해자 구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의 피해를 사실상 100% 보전하는 안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액수만큼을 피해자 보상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를 보호하자”던 부산지역 의원들 주장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태도와 상반된다는 비판이다.
예보 관계자는 “통합도산법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어기는 것으로, 특별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제로 예보가 손해를 보게 한 뒤 그 돈으로 보상하자는 건 사실상 정부 돈을 투입해 피해액을 보상하자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도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에게서 환수한 과징금·벌금, 은닉재산 등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하고 이 돈을 피해자 보상에 쓰자는 게 주 내용이다. 펀드조성액이 일정 기준에 달하게 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는 신고금액에 비례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안도 지난 5년간 문 닫은 20여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종혁 의원실은 “입법화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노용택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