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한달] “강성노조 없네…” 노동부, 내심 쾌재
입력 2011-07-31 19:17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한 달을 맞아 전투적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고용부는 1일 이채필 장관이 직접 ‘복수노조 1개월 평가’에 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투쟁 위주의 노사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소속 강성투쟁 노조에서 분화된 신규 노조가 많아 앞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점차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와 달리 소수 노조의 난립이나 주요 대기업에서 강성노조가 출현하는 현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돼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고 설립신고를 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노조가 있던 사업장에서 새로 생겨난 노조는 166개였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에서 갈라져 나온 노조가 85개,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72개였다. 오히려 강성 민노총보다 한국노총에서 분화된 노조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나머지는 양 노총이 혼재된 사업장에서 신설된 노조다. 노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갖는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고용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ILO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심의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ILO의 ‘적합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창구단일화는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은 소수 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조법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