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위전력 司試탈락 국가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1-07-31 18:42
군사독재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981년 제23회 및 82년 제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신모(55)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이 치러진 82년부터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