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노조원 “내몸 문열고 봤다”… CCTV에 딱걸린 경찰
입력 2011-07-31 18:42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소속 박모(49·여) 노조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문제로 대립하다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실에 있는데 조사를 담당한 김모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내 몸 전체를 봤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검찰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보도케 했다며 기소했다. 법정에서 김 형사는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다만 10㎝ 정도 열려 있는 문틈으로 보니 박씨가 통화를 하고 있기에 나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 화면과 녹화된 시간 등을 분석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았을 때 문에서 빛이 반사돼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다”며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잡은 시각은 박씨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형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