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기여도 없다면 재산분할 불가”… “가사 소홀” 부인 패소
입력 2011-07-31 18:42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31)가 남편 B씨(5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실질적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A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03년 중국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1∼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A씨의 가출 등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으며 지난해 7월 이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된 남편 B씨의 폭행 책임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