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조사방해 큰 코 다친다
입력 2011-07-31 18:14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을 속이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토록 했다.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가 해당된다. 또 주택가 인근에 홍보·체험관을 설치해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고발될 수 있다.
조사방해 행위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어 기업들이 자료 파기, 진입 거부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벌점 2.5점이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 종전 2.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고발이 쉬워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평가항목에 넣어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최소한 벌점 2점 이상의 평가를 받게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변경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낮춤으로써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