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호주·중남미 등 “고갈 막아라” 자원세 인상… 자원 빈국 대한민국 “좋은 방법 없나요?”
입력 2011-07-31 18:16
자원 부국(富國)들이 줄줄이 자원세를 올리고 있어 자원 빈국(貧國) 대한민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국, 호주 및 중남미 등의 자원 부국들은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막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명목으로 최근 적극적인 자원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세금인상이 주요 자원의 수입가격에 반영될 경우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현지 우리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의 자원세 현황=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1984년 자원세 도입 이후 징수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첨단제품 원료인 희토류의 자원세를 최대 20배 올렸다. 종전에 t당 3위안이던 희토류세는 세율인상 이후 중희토류의 경우 t당 30위안, 경희토류는 t당 60위안까지 치솟았다. 중국은 하반기에 종량정액세를 종가정률세로 전환하고, 과세품목도 원유와 천연가스 외에 기타 자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임대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철광석,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 포인트 이상 높을 경우 이익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까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 증대, 외국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해 로열티를 16.6%에서 33.3%로 올렸고, 법인세율도 34%에서 50%로 대폭 인상했다. 칠레는 지난해 10월 지진 복구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강화했다. 연간 판매량 5만t(구리 환산 기준) 이상의 광산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영업이익의 4%에서 2012년까지 9%로, 2018년 이후에는 최대 1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영향과 대처방안=자원보유국들의 자원세 인상은 우리나라 같은 자원소비국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개발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고,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원세가 오른 만큼 제품가격이 뛰게 된다. 이 경우 국내 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에서만 전체 광물의 30%(수입액 기준)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 생산량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로 LCD, LED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희토류 가격에 따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및 공급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자원보유국과의 FTA 체결 등 협력·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