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지하당 조직…검찰, IT업체 대표·창업주 등 5명 구속
입력 2011-07-29 21:3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IT 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자는 김씨와 창업주 이모씨, 동업자 임모씨, 민주당 전직 비서관 이모씨, 미디어업체 대표 유모씨다. 검찰은 이들과 연고가 있는 인천지역 노동조합 간부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등 2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총책 역할을 한 김씨와의 연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994년 구국전위 사건 이후 처음 하는 반국가단체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3곳을 압수수색해 충성맹세문과 대남 선전책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을 변호하는 이광철 변호사는 “반국가단체라면 이적단체와 달리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지휘통신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구속 인사 대부분은 대학 동창, 고향친구일 뿐”이라며 “무리하게 야당과 노동단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