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없었다… 서태지-이지아, 이혼 파문 일단락
입력 2011-07-29 19:16
이혼 사실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과정이 세상에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2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들은 소속사를 통해 조정조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억측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합의를 통해 이혼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 등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출판이나 음반 발매 등 상업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할 경우 2억원을 배상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조정조서에는 별도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했으나 결별했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 이혼은 물론 결혼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법원에 55억여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이들은 이혼 성립 시기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두 사람은 미국에서 이혼했으나 서류상 결함으로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해 소송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