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한 번 침수 이유 건축허가 불허는 정당

입력 2011-07-29 19:20

150년 만에 한 번 있을 집중호우에 잠길 가능성을 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유모(53)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도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고, 허가 관청은 공익상 필요를 고려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