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기업 새 금강산사업 동참하면 손실 보상”… ‘우리민족끼리’ 유인책 제시

입력 2011-07-28 21:39

북한이 “새 금강산 관광사업에 남측 기업들이 동참할 경우 그동안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제시한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남측 재산 정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새로운 유인책인 셈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 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만약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손실액도 인차(곧)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남측 기업은 (부동산)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피해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독점권을 폐지한 특구법을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우리 정부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민간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남조선 당국이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면서 민간기업들이 재산을 정당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북한이 특구법을 강행, 남측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어 오라’는 북한의 요구에 지난 25일 당국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26일 “남측이 민간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